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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노29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① 성매매 강요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고, ② 공동 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욕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사실 및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F 원룸에 살면서 A은 거의 매일 같이 제게 욕설을 하였고, 제가 조건 만남을 갔다가 늦게 나오거나 돈을 제대로 받아 오지 않으면 “ 죽여 버리겠다” 고 하면서 저를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번 때리려고도 하였는데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제가 도망을 갈까 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한번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고 하면서 도망갔다가 잡혀 온 적이 있었는데, 그 후 A, B이 매일 저를 더욱 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A은 계속하여 윽박지르고 욕도 더 심하게 하였습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의 구체성, 피고인들과 위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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