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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2308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419,804원과 그 중 54,755,678원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7. 피고 주식회사 A(다음부터 ‘피고 A’라고 한다)에게 6,000만 원을 ‘이율 연 9.5%, 연체이율 연 25%, 상환기간 51개월,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정하여 오토론 대출(다음부터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최고액을 7,200만 원으로 하는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A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6. 5. 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잔액은 2016. 6. 17. 기준 원금 54,755,678원, 이자 858,462원, 지연이자 148,424원, 연체이자 1,657,240원 등 합계 57,419,80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 57,419,804원과 그 중 원금 54,755,678원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보증채무최고액인 7,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가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 B는 피고 A의 실소유자였던 처삼촌 C을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이후 D와 E이 피고 A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회사 내부에 소유권 분쟁이 시작되었다.

피고 B가 D와 E을 위하여 연대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이 사건 대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대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음은 분명하고, 피고 B도 이를 부인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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