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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2512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275,655원 및 그 중 121,649,165원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2. 9. 원고로부터 174,000,000원을 이율 8.9%, 지연배상금율 11.9%, 상환기간 60개월 조건으로 원리금균등상환키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위 약정을 불이행시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5.부터 상환기일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하였고 2018. 12. 18. 기준 연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3,275,655원 및 그 중 원금 121,649,165원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1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계절적 요인, 경기 불황으로 영업이 부진하여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였다면서 무자력 항변을 하나, 이는 적법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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