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557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932호 C에 대한 상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932호 C에 대한 상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