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6. 12. 31. 파주시 C 전 7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1.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10.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다. 피고는 2012. 10. 23. 천안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천안농업협동조합은 2016. 5. 25. 위 근저당권에 기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6. 5.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E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182,750,000원에 매수하고, 2017. 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가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어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경매절차에서 E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가액인 182,7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