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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13 2016가합10561
유치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원예농업협동조합은 주식회사 덕유에너지텍(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백두참옻식품,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대출을 해 주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8. 28. 채권최고액 559,000,000원, 채무자 소외회사, 근저당권자 위 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을, 2012. 10. 22.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소외회사, 근저당권자 위 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을 각 설정 받은 이후 위 대출금 채권과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양도해 주어 피고는 2015. 1. 23. 위 각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7. 9.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는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 나.

항 기재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3.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4. 3.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플랭카드를 게시하고, 현장 관리를 위하여 소파, 집기류 등을 구비한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으며, 원고의 대표이사 F이 일주일에 평균 3-4회 가량 현장 상황을 확인하거나 위 각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G 및 H로 하여금 위 각 토지를 관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소외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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