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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1.02 2016가단115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5,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1 목록 기재 순번에 따른다) 위에는 별지2 도면의 (ㄱ) 부분이 포함된 조적조 강판지붕 단층(주택) 약 38㎡, (a) 부분이 포함된 조적조 강판지붕 및 슬래브지중 단층(주택 및 화장실) 약 68㎡, (ㄴ) 부분이 포함된 조적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약 36㎡가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하고, 각 건물의 개황은 별지3 지적 및 건물개황도 표시와 같다). 나.

이 사건 건물들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가 편철되지 않은 미등기건물로, 별지2 도면 및 별지3 지적 및 건물개황도 표시와 같이 주요 부분이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있으나, 일부는 통영시 C, D 토지 등 위에 걸쳐 있다.

다. 피고는 2012. 4. 24. 이 사건 토지들 및 통영시 E 대 89㎡(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위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 및 E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건물들도 함께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들 및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5. 1. 8. 이 사건 토지들 및 E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F,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들의 경우 미등기건물이었기 때문에 위 근저당권에 포함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6. 2. 12. F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G)에서 이 사건 토지들 및 E 토지를 경락받았고, 같은 달 16. 위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통영지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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