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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26 2013가합668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27. C를 대리한 피고의 오빠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상가 201호, 310호, 602호, 603호, 801호, 802호, 803호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상가지분’이라 한다)과 인천 옹진군 F 대 881㎡, G 토지 및 그 지상 4층 H 모텔(이하 위 각 토지 및 모텔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고, 원고가 교환가액의 차액 15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근저당권자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이하 ‘부천축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합계 1,148,000,000원(294,00,000원 294,000,000원 5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C는 부천축협의 대출원금 820,000,000원만을 남기고 나머지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4. 11. 2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H 모텔 및 인천 옹진군 F 토지에 관하여 먼저 가등기를 마쳤고, G 토지에 관하여는 2007. 12. 31. I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C 대신 D이 2004. 12. 3. 이 사건 각 상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14. J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교환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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