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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21 2014나187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및 근저당권이전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자인 G과 그 처인 H 등의 소유이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① 2003. 9.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91100호로, ㉠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2,2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 근저당권자 망 J,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7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각 마쳐지고, ② 2004. 3. 22. 같은 지원 접수 제27633호로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4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I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 중, ① 양도액 15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2004. 3. 22. L 앞으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가, ② 나머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5. 10. 14. I의 아들인 M이 대표이사이던 피고(이후 I이 2006. 8. 3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임) 앞으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2003. 10. 8. 망 J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 중, ① 양도액 60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I 및 피에스이종합상사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이하 ‘제2-1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라 한다

가, ② 양도액 60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N 앞으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후 제2-1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는 일부 지분씩이 순차 이전되어, 최종적으로 그 중 양도액 75,000,000원 부분은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가, 나머지 5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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