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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20 2019노410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포터 화물차로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행 현장에서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검거하였던 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포터 화물차가 피해자 D과 E을 역과하고, 피해자 F을 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권 제517쪽), ③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CCTV 영상(증거기록 1권 제143쪽 내지 15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몰던 포터 화물차가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밀어 버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특히 원심 법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여 부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자백 진술을 번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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