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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5.01 2018노184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피고사건 및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관련 1)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였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범행 대상으로 인식한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가짜 아버지, 가짜 어머니로 변신해 있던 초등학교 동창들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존속살해죄 및 존속상해죄가 아니라 일반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관련 피고인이 종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정신병 치료에 대한 철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어 민간병원에서의 치료를 통해 재범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치료감호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급소인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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