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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9 2017고단2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이 법원에서 농지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8. 이 법원에서 농지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경 피고인 운영의 새우 양식장에 가끔 새우를 사러 오던 손님인 D으로부터 “ 부산의 친구들이 저렴하고 괜찮은 임야가 있으면 사려고 하니 알아봐 달라. 평당 15,000원 미만인 바닷가의 싼 땅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매각할 땅을 알아보던 중, 친구인 E으로부터 전 남 고흥군 F에 있는 임야 97,74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가 토지 소유자인 G의 사정으로 1평 (3.3 ㎡) 당 5,000원 상당인 148,090,000원에 매물로 나왔다는 말을 듣고 위 토지를 매도인 G이 내놓은 매매 가의 약 3 배인 평당 15,000원 상당인 443,000,000원에 매매하여 피고인이 그 시세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경 전 남 고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으로 토지 매입 권한을 위임 받아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공동 매입하는 위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좋은 땅이 있는데 3만평 정도 되고 평당 15,000원에 싸게 나와 있다.

전체 금액은 약 4억 5,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평당 15,000원에 나온 땅이 어디 있느냐.

땅 주인이 국정원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땅을 정리하고 외국으로 가야 해서 사려면 빨리 사야 한다.

그 사람이 없는 도로를 본인의 파워로 다 만들어 놓았고, 신세계에서 그 일대를 개발할 계획도 있다.

땅 주인이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도가 나면 땅이 날아갈 수도 있다” 고 거짓말한 후 이를 믿은 D으로 하여금 위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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