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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51234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실 별지5 도면표시 ①④⑤⑥①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 종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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