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1기재 부동산 중 별지 3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은 형제지간이다.
나.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피고, C, D의 공유였고, 1997. 6. 23. 대한지적공사 광주군 출장소의 측량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측량원도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1997. 5. 4. 경기 광주군 E 지상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1999. 11. 6. 위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 C,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70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중 2010. 7. 1.자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1. 원고에게,
가. 별지4 목록 제4, 9, 11, 14, 1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나. 별지4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5 감정도 표시 6, 7, 8, 9, 10, 11, 12, 3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 부분 1,120㎡ 중,
다. 별지4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5 감정도 표시 29, 56, 57, 58, 60, 28,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40㎡ 중,
라. 별지4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5 감정도 표시 30, 48, 49, 55, 58, 57, 56, 29,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53㎡ 중,
마. 별지4 목록 제16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5 감정도 표시 51, 55, 49, 50,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43㎡ 중, 피고는 144/450 지분에 관하여, C, D은 각 102/450 지분에 관하여 각 2009. 7. 1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C에게,
가. 별지4 목록 제2, 8, 1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나. 별지4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5 감정도 표시 1, 2, 35, 3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1,872㎡ 중, 피고는 144/450 지분에 관하여, 원고,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