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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9 2016고단365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하남시 D에 위치한 플라스틱 제품 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6.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하남시 D, E, F, G, H, I, J, K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00㎡ 철 파이프 창고, 450㎡ 철 파이프 창고를 각각 신축하고, 18㎡ 컨테이너, 180㎡ 철 파이프 창고, 200㎡ 철 파이프 창고, 160㎡ 철 파이프 창고, 82.5㎡ 철 파이프 창고, 178.16㎡ 철골조 주거시설을 각각 증축하고, 330㎡ 축 사를 창고, 작업장 용도로, 495.4㎡ 축 사를 창고 용도로, 345.94㎡ 축 사를 작업장 용도로, 178.16㎡ 축 사를 식당 용도로, 330㎡ 축 사 3개를 작업장 용도로 각각 변경한 것에 대하여 2016. 8. 25.까지 원상 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원상 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시정명령

1. 위법행위 조사서, 위법행위 내역,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작업장을 이전하고,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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