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33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김해시 B, C, D, E, F, G, H, I, J에서 ‘K 승마 장’ 이라는 상호로 승마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초 순경 위 김해시 B 외 8 필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외 마장, 마사, 통로 용도로 4,800㎡를 정지하여 형질변경하고, 마사 철 파이프 구조 200㎡ 1동, 창고 컨테이너 54㎡ 1동, 실내 마장 철 파이프 구조 128.56㎡ 1동, 실내 마장 철 파이프 구조 254.34㎡ 1동, 창고 컨테이너 18㎡ 1동, 창고 컨테이너 12㎡ 1동, 창고 일반 철골구조 13.2㎡ 1동, 휴게실 일반 철골 구조 99㎡ 1동, 화장실 조립식 패널 구조 2.86㎡ 1동을 각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공무원 보충 진술서
1. 위법행위 위치도 및 현황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