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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30 2016고단366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3.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2014. 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하남시 C 외 1필 지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콘크리트 포장한 802㎡ 의 답, 창고 및 작업장 용도로 신축한 401.86㎡ 의 철 파이프 구조물, 1 층 499.22㎡ 의 도서관을 작업장으로, 2 층 24.78㎡ 의 화장실을 식당으로 용도변경한 건물, 주거 용도로 설치한 54㎡ 의 컨테이너 2동, 사무실 용도로 설치한 18㎡ 의 컨테이너 1동을, 2016. 6. 3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법행위 조사서, 약식 평면도

1. 각 토지 대장,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시정명령

1. 현황사진, 스카이 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동일한 장소에 대하여 불법으로 용도변경 내지 신축하여 처벌 받은 적이 있고, 2014. 경 시정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완벽하게 원상 복구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는 등 여러 사정을 비추어 보면 징역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를 반성하고 현재 일부 원상 복구하였고, 원상 복구를 위하여 공장을 이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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