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와의 약정 체결 약정체결일 투자원금 반환시기 투자배당금 지연시 추가배당금 2003. 11. 20. 200,000,000 2004. 5. 20. 400,000,000 월 10% 2003. 12. 30. 100,000,000 2004. 6. 30. 200,000,000 월 10% 2004. 2. 1. 275,000,000 2004. 7. 31. 551,000,000 월 10% 피고는 2003. 11. 20.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D에 D가 시행하는 대구 달성군 E 일원의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면, D는 2004. 5. 20.에 투자원금 및 투자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되, 그때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에 대하여 투자원리금에 대하여 매월 10%의 배당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제1약정’이라 한다). 나.
A과의 약정 체결 1) 피고는 2004. 8. 2. A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실제 시행법인 A)과 관련하여 D와 피고가 체결한 위 이 사건 각 제1약정에 의거, D[갑(A)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에게 2004. 5. 20.,
6. 30.,
7. 31.까지 ‘투자원금 및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모두 A의 책임으로 인정하며, A은 피고에게 2005. 1. 30.까지 30억 원을 지급하되, 그때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합의 금원에 대하여 매월 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준소비대차약정’이라 한다). 2) 한편, 피고는 위 약정체결 전인 2004. 4. 20.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가 A에 A이 시행하는 대구 달성군 E 일원의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8,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면, A은 2004. 10. 20.에 투자원금 및 투자금액의 100%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