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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2고단102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88,320,08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6.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219』

1. 피해자 K, C, L, M, N, O, P, Q,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천공항 로고, 일본교통공사 JTB 로고, 인천공항 헬프데스크 전화번호, 동시통역센터 운영지원팀장 등 허위 직함을 기재한 명함을 제작하여 소지하고 다니면서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본 엔화 또는 미국 달러화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환전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일본교통공사 JTB에서 근무하는데, 월급을 엔화로 받고 있고, 일본 VIP고객의 심부름을 하면 고객으로부터 수고비를 엔화로 받는데, 엔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환전차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하여 돈을 벌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교통공사 JTB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엔화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은행시세보다 싸게 엔화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0. 7. 19.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엔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376,8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808』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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