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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4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강남구 B건물에 위치한 주식회사 C지점의 마케팅이사로 있으면서 보험 영업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1. 엔화 환전 사기 피고인은 2016. 6. 27. 서울 구로구 D건물, 2층에 위치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치과’에서, 피해자에게 “G 실장은 2016. 2.경 엔화에 투자를 하여 30% 정도의 수익금을 얻었다. 지금도 엔화 환율 강세가 가속화 되고 있어 지금 엔화를 투자를 해도 늦지 않았다. 엔화에 투자를 하면 1개월 내 10% 정도의 수익금이 날 것이다. 엔화로 환전할 투자금을 보내주면 엔화로 환전하여 내일 저녁에 엔화 들고 방문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활비, 채무변제 등 급한 돈이 필요하여 일부 자금을 이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체를 엔화로 환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억 원을 입금받은 후 7,200만 원 상당만을 엔화로 환전하고, 2,800만원은 급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 랩어카운트 상품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6. 8. 17. 1항 기재와 같은 ‘F 치과’에서, 피해자에게 “랩어카운트 투자 상품이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6개월 동안 보수적으로 해도 8~10%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할 것이다. 이 상품은 수익률이 좋으니 많은 금액을 투자해도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채무변제 등 급한 돈이 필요하여 이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랩어카운트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랩 투자 상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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