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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1 2018고단27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441,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117...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83』 피고인은 2018. 3. 21.경 ‘E’이라는 인터넷 까페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로부터 G 메신저를 통해 ‘일본 H에 등록금 405,660 엔을 납입해야 하는데 엔화를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 추후 돈을 송금해 줄 테니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엔화로 위 등록금을 대신 납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내가 주식회사 I이라는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구매대행 일을 하고 있는데 위 업체에 급히 원화를 송금해야 할 일이 있으니, 410만 원을 위 업체에 대신 송금해 주면 피해자의 등록금 405,660엔을 H에 납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I에 돈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의 등록금 405,660엔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4.주식회사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1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6.경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410만 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위 계좌에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205』

1. 피고인은 2018.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일본 L 콘서트 티켓값을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 주면, 콘서트 티켓 결제를 수수료 없이 대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 결제 대행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로 11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일본 L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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