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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3.20 2012고단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1년 전 빌려 사용했던 800만원을 갚지 못해 C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당시 직업도 없어 일정한 수입을 가지지 못해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일본 요코하마시 D 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E가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한국에서 삼성전자에 다니는데, 그 지인을 통해서 200만원 짜리 노트북을 146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으니 돈을 주면 노트북을 대신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트북을 저렴하게 구입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와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노트북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46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한국으로 금원을 송금하기 위하여 일본 화폐인 엔화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나에게 엔화 100만엔을 주면 현재 환율보다 더 높게 환전해 한화 1,700만원 상당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엔화 100만엔을 한화 1,700만원으로 교환해 줄 방법도 없었고, 고소인으로부터 엔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와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엔화 100만엔을 한화 1,700만원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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