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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31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2. 16. 01:21경 인천 계양구 C에 잇는 ‘D’ 식당 앞에서 일행들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 순경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은 위 G의 가슴부위를 밀면서 팔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은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사용하려는 위 H로부터 수갑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위 H의 팔과 가슴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팔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또는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

A은 2016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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