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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8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30. 08:26 경 서울 광진구 긴 고랑로 4길 30 소재 마을공원에서 ‘ 싸움이 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순경 C, 순경 D이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E의 모습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 너희들은 힘이 너무 약하다.

나랑 한판 붙자. 팔씨름 한번 하자. ”라고 말하며 순경 C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치고, 이를 옆에서 말리는 순경 D의 가슴을 손으로 힘껏 밀어 가슴에 차고 있던 흉장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장 출동한 경사 F이 자신에게 ‘E에게 서 떨어질 것과 신원 확인’ 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 씨 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고 소리지르며 F의 왼쪽 팔을 손으로 세게 잡아끌고 이에 F이 손목을 놓으라고 하자 ‘ 아 씨 발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F의 팔을 수 회 잡아끌어 F이 손에 잡고 있던 무전기가 약 3m 이상 날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각 우발적 범행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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