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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노2483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9조 8항). 이러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상소를 의제하는 규정은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상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상소를 의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분리하여 확정되므로 피고인만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평소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361조의 5 제15호에 정해진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함은, 법관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행사가 재량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선고형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결국 형의 종류 선택에서 시작하여 처단형을 거쳐 선고형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양형에서의 재량의 행사가 적절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형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51조에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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