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란 중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이유
1. 심판범위
가. 상소는 자기의 이익을 침해당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미확정판결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그 구제를 구하는 불복의 신청이어서,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상소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이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 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불복을 할, 즉 상소의 이익이 있는 때에 적용될 따름이고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상소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유죄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피고인이 불복신청을 할 이익이 없는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는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당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 등을 참작할 때 그 정상에 참작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