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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0 2015고정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동에 있는 동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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