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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52576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가 교단에 속한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1993. 3. 1.경 C 소속 D E회 산하 개체교회인 F교회를 개척하여 그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7. 1. 원고 명의로 1996.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그 토지상에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신축되어 그 건물에 관하여 1997. 10.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위 F교회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소재지로 이전하여 C 소속 D G회 산하 개체교회인 H교회를 건립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H교회의 예배당 및 그 부지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1. 28. 피고 명의로 1997. 11.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C 헌법, 피고의 정관, 관리사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C 헌법] 제28조(재산관리) ① C 소속 개체교회, 기관,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피고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한다.

[피고 정관] 제3조(목적) 본 법인은 C에 속한 모든 교회와 이 교회에서 경영하는 전도, 교육, 구호와 보육시설, 기타 사회교화봉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과 설비품을 소유 관리하며 필요한 재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재산의 관리) ②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제29조(정관개정)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고 관리사무규정] 제2조(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①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피고에 속하며 피고는 교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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