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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1가합1297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서울특별시가 2012.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금제2527호로 공탁한 공탁금 19,340,197,320원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이고, 피고 재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위 교회에서 경영하는 전도, 교육, 구호와 보육시설, 기타 사회교화와 봉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설비품을 소유 관리하며 필요한 재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1926. 5. 7.경 설립된 단체이다.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제2편 헌법 제7장 제22조, 제23조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재산관리) 감리회 본부와 개체교회 및 감리회 산하 단체, 기관 등이 소유, 관리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피고 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하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소유의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해당 법인의 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한다.

제23조(재산처분 및 기채) 피고 재단에 편입 보전 중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처분하거나 기채 등 의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고 재단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원고 교회의 설립경위 등 1) 미국 감리교회 해외선교부(이하 ‘미국 해외선교부’라 한다

)는 1885.경 선교사업을 위하여 목사인 A, 의사이자 목사인 B 박사 등을 조선에 파견하고, 미국 감리교회 여선교부(이하 ‘미국 여선교부’라 한다

)는 B 박사의 어머니인 B 부인 등을 파견하여, 그 무렵 서울 서부 황화방 서울 중구 정동 일대와 서소문동, 무교동의 각 일부를 의미한다. 일대에 소재한 여러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거점으로 선교활동을 수행하였다. 2) B 박사는 188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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