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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7 2012구합1826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256,362,37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동대문교회와의 관계 1) 원고는 1926. 5. 7.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그 교회에서 경영하는 전도, 교육, 구호와 보육시설, 기타 사회교화와 봉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설비품을 소유 관리하며 필요한 재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제2편 헌법 제7장 제22조, 제23조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재산관리) 감리회 본부와 개체교회 및 감리회 산하 단체, 기관 등이 소유, 관리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피고 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하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소유의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해당 법인의 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한다.

제23조(재산처분 및 기채) 원고 재단에 편입 보전 중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처분하거나 기채 등 의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고 재단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이하 ‘동대문교회’라고만 한다

)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된 교회이다. 나. 이 사건 사업 시행 및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 1) 예비적 피고 소속 서울특별시장은 2009. 12. 10.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에 따라 서울 종로구 종로6가 70 일대 14,742.8㎡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을 폐지하고 이대동대문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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