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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5 2013고단9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4. 14:35경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47세)의 남편 F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술병과 컵을 집어던지며 싸우려고 하였다.

이에 위 F의 부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F인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이빨로 물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술병과 컵을 집어던져 위 D식당 운영자 피해자 G 소유인 벽걸이 에어컨과 유리창 등을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술병과 컵을 집어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식사하던 손님과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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