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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0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4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23:5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자신이 즐겨 듣는 음악을 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드럼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탁자 위에 있는 술병과 컵을 바닥에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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