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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7 2012고정22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클럽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02:20경 부천시 원미구 C클럽에서 피해자 D에게 2차를 나갈 아가씨를 요구하였는데 술을 더 마셔야 한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병과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끝까지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 하고 성매매 장부를 찾는다며 카운터를 뒤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가량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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