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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6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01:30 경 서울 송파구 B, 1 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 피해자 D( 여, 17세) 가 피고인 일행의 부탁으로 식탁 위에 놓아두었던 담배와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도둑년" 이라고 하자 피해자가 " 아이 씨, 술 많이 먹었으면 곱게 집에 가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식탁 위에 있던 컵을 집어 들고 그 안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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