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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8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10.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853]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8. 21:59경 세종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 2012. 12. 12. 등록 말소된 후 미등록 상태로 있던 피고인 소유인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8.경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아주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2. 8. 21:59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 G에게 마치 주유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져XG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휘발유를 주유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4,000원 상당의 휘발류 62ℓ를 주유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17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1.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비봉면 비봉사거리에서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16:00경 화성시 비봉면 비봉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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