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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2고단6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2. 22: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방동에 있는 용인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22. 22:50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용인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갓길에 정차된 E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였다가 하차하는 행동을 반복하던 중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정황보고서 F의 법정 진술 및 각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F 등 경찰 4명은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용인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에 진출입하는 차량 중 하이패스로 진행하지 않고 일반 차량 출입구로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음주단속을 실시한 사실, 음주단속을 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주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국도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갓길에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에서 국도 쪽으로 빠져 나가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를 횡단하여 반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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