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주택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갚겠다.”라고 기망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권한 없이 병원 구내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장례식장 보증금으로 전용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항의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근저당권을 해지해 준 것에 불과하다.
나.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3.경 피해자 C과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병원”의 구내식당을 임차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식당의 임차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을 투자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부터 “F”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2012. 초순경 위 식당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2012. 3. 13.경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1억 원과 집기비품 및 급여 명목 4,0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2012. 9. 13.경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동업관계를 청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1억 4,000만 원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2. 4. 3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주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1억 4,000만 원의 채무 중 일부라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 받아 이를 처분하여 매매대금 1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