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2고단956』 피고인은 2011. 2. 9.경 고양시 일산서구 C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과 F에 땅을 계약하였는데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다. 계약금이 부족한데 대출을 받아 바로 한달 후에 갚아 주겠다. 2,000만원을 투자하면 2011. 3. 30.까지 3,0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약속한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G의 국민은행 계좌 (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2고단1213』 피고인은 2008. 2. 27.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E 토지와 관련하여 돈이 급하니, 일단 서울 은평구 J 오피스텔 8층 802호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서 빌린 3,500만원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자 같은 날 피해자 몰래 채권자 K에게 다른 토지와 함께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한 후 1억원을 차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3,5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E 사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하는 등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3,5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