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3.경 피해자 C과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병원의 구내식당을 임차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식당의 임차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을 투자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부터 “F”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2012. 초순경 위 식당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2012. 3. 13.경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1억 원과 집기비품 및 급여 명목 4,0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2012. 9. 13.경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동업관계를 청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1억 4,000만 원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2. 4. 3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주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1억 4,000만 원의 채무 중 일부라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 받아 이를 처분하여 매매대금 1억 5,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개인 채무 2억 원 상당을 변제하는 것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4.경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받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지하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