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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9.04 2012고단12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2고단1228] 피고인은 2008. 7. 31.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포항시 북구 E 토지 등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받은 1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변제기간인 3개월이 경과하도록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2008. 10. 1.경 피해자에게 경주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G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1억 원 전액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1억 3,000만 원에 매도할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협의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액이 6,000만 원 상당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G에게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 1억 원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6.경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0. 3. 30.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2013고단68] 피고인은 2009. 5.경 피해자 I과 친분이 있는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펜션 사업 리모델링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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