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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학교 선후배 사이로, 2010. 4. 일자불상경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사용하다가 그 중 1,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하여 2011. 11. 8. 피고인의 소유인 부산 사상구 D, 5동 603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님 저의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아파트를 처분하여 3,0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 3,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차용금 3,000만 원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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