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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고단2994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은 선배인 피고인과 공모하여, D은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후, 피고인이나 C 등이 운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해오는 차량을 발견하면 속도를 줄이며 양보하는 척하다

상대 차량이 진입하는 순간 다시 속도를 내어 치고 나가는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과다한 견적을 산출한 후 보험회사에 거액의 미수선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고,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고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명목 등으로 돈을 갈취 또는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2012. 12. 7. 17:4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에서 D이 구입한 G BMW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는 H이 운전하는 I 스타렉스 승합차가 차선을 변경하도록 일부러 속도를 줄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2차선으로 진입하는 순간,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C은 피고인과 함께 2012. 12. 11. 17:0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고객대기실에서 피해자 (주)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 직원 L과 M 팀장에게 양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고, 90도로 고개를 숙여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면서 “형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한 후, 피고인과 함께 L 등을 노려보면서 “여기가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다. 얼마나 줄 수 있어, 견적대로 줘라.”라고 요구하였으나 L이 “가해차량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들었고, 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알겠지만 1,000만 원 이상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자,"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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