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4.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J, K, L은 선후배인 M, 피고인 A, B, C, D 및 N, O 등과 공모하여, K은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후, J 등은 운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해오는 차량을 발견하면 속도를 줄이며 양보하는 척하다
상대 차량이 진입하는 순간 다시 속도를 내어 치고 나가는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과다한 견적을 산출한 후 보험회사에 거액의 미수선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고,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마치 L 등은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고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명목 등으로 돈을 갈취 또는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2014고단2994』- 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위 피고인은 K, J과 공모하여, 2013. 4. 1. 11:1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장안교 부근에서 K이 구입한 P BMW 승용차를 위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는 Q가 운전하는 R 카니발 승합차가 차선을 변경하도록 일부러 속도를 줄여, 카니발 차량이 위 피고인이 진행하는 2차선으로 진입하는 순간,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J은 위 피고인과 함께 같은 날 17:40경 고양시 일산동구 S에 있는 (주)T 고객대기실에서 피해자 (주)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 직원 U에게 J은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차 견적이 2,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