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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7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9. 1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7. 3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2013고단781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선후배인 J, K, L, M, N,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후, 피고인 A 등은 운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해오는 차량을 발견하면 속도를 줄이며 양보하는 척하다

상대차량이 진입하는 순간 다시 속도를 내어 치고 나가는 수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과다한 견적을 산출한 후 보험회사에 거액의 미수선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고,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 C 등은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고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명목 등으로 돈을 갈취 또는 편취하여 그 수익금의 일부를 피고인 B이 관리하려고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은 2012. 3. 2. 11:47경 서울 중구 신당1동 동대문 사거리에서 O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화사거리 쪽에서 동대문 사거리 쪽으로 3차선을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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