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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299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94』 피고인 B은 2004.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2.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3. 7. 15. 09:01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영동대교 북단 고가도로 밑에서 E이 구입한 H 벤츠 승용차에 E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는 I 운전의 J 그레이스 승합차가 차선을 변경하도록 일부러 속도를 줄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2차선으로 진입하는 순간,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보험 직원 M에게 팔과 다리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고, 피고인은 E의 말끝마다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하며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 조폭행세를 하고, E은 “아는 동생이 사고가 났는데 내가 중고차 거래도 하고 폐차도 동생들이 하니까, 처리는 내가 할 테니 수리비는 현금으로 줘, 수리기간이 30일 정도 걸리고, 30일간 렌트비용이 2,000만 원이 나올 텐데, 내가 너네 입장을 봐서 줄여줄 테니, 수리비를 모두 현금으로 줘라.”고 하였다가 M이 거절하자, 갑자기 견적서를 M의 얼굴에 집어 던지며 “야이 씹할 놈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군.”이라며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M이 회사에 지급승인요청을 하게 하고, 지급승인요청을 받은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2013. 7. 24. 차량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6,00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F, E은 피고인이 위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병원에 입원하게 한 후 2013. 7. 15. 18:0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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