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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0 2018가합26140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9,848,962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3. 11. 8. 피고와 C 프로젝트 중 기계적 PKG 설치 공사를 대금 17,991,834달러(미화, 이하 같다)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경부터 2015. 1.경까지 피고의 대금 선지급 요청에 따라 합계 15,072,752달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5. 1. 23.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위 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라.

원고가 선지급한 비용 중 위 해지 전까지 기성공사대금으로 공제된 금액은 합계 5,223,790달러이다.

2. 판단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다.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수급인이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15,072,752달러를 지급하였는데, 그중 피고의 기성공사대금으로 공제된 금액은 5,223,790달러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848,962달러(= 15,072,752달러 - 5,223,790달러)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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