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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7.24 2013가단62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별지 기재 분묘에 대한 수호ㆍ관리권이 원고 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여주시 G 전 30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1993. 4. 26. 증여를 원인으로 1993. 5. 3.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기재와 같은 분묘가 있다.

다. ⑴ I은 H, J의 부이다.

⑵ H은 I의 장자로서, 1994. 7. 4. 사망하였다.

⑶ 원고들 및 피고는 H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ㆍ2, 제3호증, 제4호증의1 내지 6, 제9호증의1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원고 Aㆍ피고 F의 각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분묘 수호ㆍ관리권자 확인 및 분묘 굴이 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구 관습법상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ㆍ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00. 9. 26.선고99다14006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008. 11. 20. 전에 H 등이 사망한 이 사건에서 따라서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별지 기재 분묘 중 가 ⑴ㆍ⑵항 기재 각 분묘에 관한 제사주재자의 지위는 H을 거쳐 원고 A에게 순차 승계되었고, 별지 기재 분묘 중 가 ⑶ㆍ⑷, 나항 기재 각 분묘에 관한 제사주재자의 지위는 원고 A에게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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