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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24 2015가단743
분묘기지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분묘기지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별지 2 도면 표시 묘봉 1 내지 4, 묘봉 7, 8은 E, E의 배우자, F, F의 배우자, G, G의 배우자의 묘로 원고 A이 분묘기지권자이고, 별지 2 도면 표시 묘봉 10, 11은 H, H의 배우자의 묘로 원고 B이 분묘기지권자인데, 피고가 원고들의 분묘기지권을 부인하고 분묘를 훼손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분묘기지권의 확인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분묘기지권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분묘기지권 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당사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ㆍ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전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종손이 아닌 자가 제사주재자로서의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손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2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 F, G의 종손은 I인 사실, 원고 A은 종손인 I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원고 A에게 위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사 I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갑 제11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제사 주재자가 원고 A이 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에게 위 분묘들에 관한 분묘기지권 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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