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01 2017고단510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년 경부터 C( 주)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C( 주) 이 개장한 여러 곳의 음식점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C( 주) 의 대표이사로서 C( 주) 및 C( 주) 이 개설한 음식점의 회계 등의 업무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9. 초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C( 주) 명동점을 개설하는데, 3억 8,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투자하고 자신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면 많은 이익을 보게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9. 18. 경 피해자와 위와 같은 취지로 위 C 명 동점에 대한 위탁운영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 피해 자의 투자금을 C 명 동점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피고인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C( 주 )에서 새롭게 개장을 준비하는 구로점을 비롯해서 기존 운영 중이 던 판교 점 등 C( 주) 이 운영하는 여러 음식점의 개장 및 운영비 등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을 투자금을 명 동점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C( 주) 의 다른 식당을 위해서도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19. 경부터 2014. 10. 2.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3억 8,000만 원을 C( 주)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은 2013. 10. 4. 음식 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C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를 설립하여 운 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