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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0.08 2019가단11534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19. 5. 31.까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2. 16. 피고 B과 사이에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피고 D의 중개로 경주시 F 외 1필지 지상 3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G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16.부터 2017. 3. 16.까지로 각 정하여 이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000만 원은 2015. 3. 19., 잔금 5,000만 원은 2015. 4. 1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피고 B에게 위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선순위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존재하였다.

번호 등기목적 접수일 채권최고액/전세금 저당권자/전세권자 1 근저당권설정 2006. 4. 18. 81,900,000원 (주)H 2 전세권설정 2013. 6. 28. 90,000,000원 I 3 전세권설정 2013. 12. 17. 90,000,000원 J 4 근저당권설정 2014. 6. 2. 180,000,000원 (주)K 5 근저당권설정 2014. 8. 21. 70,000,000원 L 합 계 금 511,9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2014. 8. 21.자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은 잔금 5,000만 원의 지급과 동시에 말소하고, 2014. 6. 2.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은 잔금 지급 후 2015년 5월중으로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당시 원고에게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근저당권 및 전세권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는 2015. 3. 19. 피고 B에게 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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